연말정산 시 근무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선택하며, 중도 입·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무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선택하며, 중도 입·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자는 퇴직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실제 근무한 달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