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