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누락 공제 반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3. 「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클릭
  4. 5월 중에는 「정기신고」를 선택
  5. 5월 외 기간에는 「경정청구」를 선택
  6.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
  7.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공제 증빙 서류와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여부: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누락된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홈택스에 첨부했는지 확인
  • 경정청구 가능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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