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포스타입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종류를 선택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발생 양상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포스타입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종류를 선택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발생 양상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포스타입에서 창작 콘텐츠를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창작물을 게시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문예·학술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해당 활동의 사업성 및 계속성 여부가 소득 분류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익 발생 주기 확인: 포스타입 정산 내역에서 수익 발생의 주기성과 횟수를 확인하여 계속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사업자 상태 대조: 본인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실제 창작 활동의 영리 목적성을 대조하여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