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근로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근로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는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인증을 수행하므로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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