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제공동의를 마쳤다면 별도로 수기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사용 내역과 합산되어 일괄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제공동의를 마쳤다면 별도로 수기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사용 내역과 합산되어 일괄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