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하더라도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고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이유는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료제공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자료제공동의를 완료
- 시뮬레이션 확인: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부 합산 세액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
- 공제신고서 작성: 확인된 최적의 조합에 따라 각자의 공제신고서를 작성
- 회사 제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각자 소속된 회사에 개별적으로 제출
연말정산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신청 주의: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본인 내역 확인: 자료제공동의로 서로의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실제 공제신고서에는 본인의 소득과 선택한 부양가족 내역만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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