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기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병원명과 연간 지출 합계액을 중심으로 조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병명이나 처방 약물 명칭 등 상세 진료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료비 자료의 조회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명과 지출 금액만 제공되며, 구체적인 병명이나 처방 약물 명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의료비 조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의료비 항목을 선택
- 병원별 연간 지출 합계액과 사업자번호를 확인
누락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려면
- 누락 항목 증빙: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판매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자료 수정 요청: 실제 지출액과 조회 내역이 다르면 국세청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자료 수정 요청
- 부양가족 동의: 부양가족의 내역을 합산하려면 홈택스 제공동의 현황 메뉴에서 가족의 동의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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