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류를 조회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류를 조회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