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려면 기본공제 대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려면 기본공제 대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자료제공동의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만 등록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려면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