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세청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자녀가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내역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국세청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자녀가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내역이 나타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의료비 지출 및 부모님 정보제공동의 완료 | 가능 |
| 자녀가 의료비 지출했으나 부모님 정보제공동의 미완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전자서명이나 휴대폰 인증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신청하면 자녀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