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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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자녀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부모님이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동의 없이도 병원명과 지출 금액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홈택스에서 특정 내역을 삭제하면 부모님은 해당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의료비 내역 조회를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조회 불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자료 조회를 신청한 경우조회 가능
자녀가 홈택스에서 특정 진료 내역을 사전에 삭제한 경우조회 불가

의료비 증명서류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되며, 이 경우 병원명과 지출 금액이 포함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내역 노출을 방지하려면

  1. 자료 삭제: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특정 병원 기록을 삭제하여 조회 차단
  2. 동의 상태 확인: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여 원치 않는 자료 공유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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