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부모님이 의료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동의 없이도 병원명과 지출 금액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홈택스에서 특정 내역을 삭제하면 부모님은 해당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의료비 내역 조회를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자료 조회를 신청한 경우 | 조회 가능 |
| 자녀가 홈택스에서 특정 진료 내역을 사전에 삭제한 경우 | 조회 불가 |
의료비 증명서류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되며, 이 경우 병원명과 지출 금액이 포함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내역 노출을 방지하려면
- 자료 삭제: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특정 병원 기록을 삭제하여 조회 차단
- 동의 상태 확인: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여 원치 않는 자료 공유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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