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면 부모님은 사용처와 일자 등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면 부모님은 사용처와 일자 등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녀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별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은 사용 일자와 상호가 포함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