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연간 이용금액의 합계액이며, 구체적인 결제 상호나 일시 등 상세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조회를 위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합계액만 조회 가능 |
정보제공 동의와 이용금액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제공 정보는 연간 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결제 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이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동의 현황 관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동의를 취소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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