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장이 수집한 해당 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시 공유되는 정보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 내역 |
| 의료비 |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
| 교육비 | 유치원·학교·어린이집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
| 연금·저축 | 연금저축, 퇴직연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 기타 | 장애인 추가공제 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공제 증명서류 제공 범위를 확인하려면
- 제외 항목 점검: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법령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항목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액 점검
- 제공 여부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목적에 따라 법령이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항목에 한정하여 정보가 공유되므로 모든 지출 내역이 제공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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