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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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인 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성년 부양가족은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자료 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성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자료제공 동의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동의 필요 여부 | 비고 |
|---|---|---|
| 성인 부양가족 | 필요 | 본인 인증을 통한 직접 동의 |
| 미성년 자녀 | 불필요 | 부모가 직접 조회 신청 가능 |
자료제공 동의 시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증빙 서류 직접 제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누락되므로 근로자가 영수증 등 종이 서류를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
- 성년 자녀 동의 재신청: 기존에 부모가 조회하던 자녀라도 성년이 되면 기존 조회 권한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자녀 본인의 인증수단을 통해 새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 필요
- 공제 혜택 누락 방지: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되면 인적공제 외에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부양가족의 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액 감소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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