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수령 | 비과세 해당 |
| 식사 제공과 함께 별도 식사대 수령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급여 대장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개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