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고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고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