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증빙 서류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
| 기본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 |
| 인적공제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 주택·월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금융기관 증명서 |
| 기타 공제 | 안경·교복 구입비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
| 중도 입사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 중도 입사자: 해당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함께 제출
-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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