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적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 사항에 따른 기본공제가 대표적입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대상 및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법정 금액을 공제 |
| 기본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연 13만원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