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입력합니다. 이때 비과세 코드 'P01'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식대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확인
-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으로 이동
- 비과세 코드란에 'P01'을 기재
- 비과세 대상 금액을 해당 칸에 입력
식대 비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코드 지정 여부: 종전 근무지 자료를 직접 입력할 때 비과세 명세란에 코드가 정확히 지정되었는지 점검
- 총급여액 제외 확인: 비과세 식대 금액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정상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식대 외에 연말정산 시 비과세 코드 P01과 함께 적용되는 다른 비과세 항목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