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급여에서 식대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가 비과세 소득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급여에서 식대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가 비과세 소득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