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자료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사에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이나 기관을 선택하여 삭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사에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이나 기관을 선택하여 삭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비공개하고 싶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해당 카드사 자료를 삭제한 경우 | 비공개 가능 |
| 자료 삭제 없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출한 경우 | 비공개 불가 |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 자료의 삭제를 신청하면 해당 내역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