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매년 1월 15일 전후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일부 내역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매년 1월 15일 전후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일부 내역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용금액 통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1월 15일경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