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개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개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 대상 추가 공제 |
| 소득공제 | 주택임차자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 400만 원 한도)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15~4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 세액공제 | 자녀세액 | 2016년 이전 출생 자녀(2026~2029년 귀속) 수에 따라 인당 25만 원 이상 공제 |
|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연 700만 원 한도) |
| 세액공제 | 교육비 | 지출액의 15% 공제 (대상별 연 300~900만 원 한도) |
| 세액공제 | 월세액 | 월세액의 15~17% 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