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총급여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총급여액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에 대한 기본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