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환급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환급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으며,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통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낮아지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