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 후 총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했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총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했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