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거주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세적 등록을 신청하여 번호를 발급받는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거주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세적 등록을 신청하여 번호를 발급받는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 현지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함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