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사 당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영수증에 명시된 기존 상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직 등으로 과세기간 내 다른 근무지가 있었던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전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영수증 내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종(전)」란에 기재된 정보가 국세청 신고 데이터와 일치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명세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수증 준비: 전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 소득명세 확인: 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 중 「종(전)」란을 확인
- 정보 입력: 해당 칸에 기재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
- 변경 사항 대응: 기업 합병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입력
지급명세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업 합병이나 형태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변경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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