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이름이 변경된 전직장은 변경된 사업자명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사 당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영수증에 명시된 기존 상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직 등으로 과세기간 내 다른 근무지가 있었던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전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영수증 내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종(전)」란에 기재된 정보가 국세청 신고 데이터와 일치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명세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영수증 준비: 전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2. 소득명세 확인: 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 중 「종(전)」란을 확인
  3. 정보 입력: 해당 칸에 기재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
  4. 변경 사항 대응: 기업 합병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입력

지급명세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업 합병이나 형태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변경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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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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