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 발급받은 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이 누락되면 5월에 별도로 진행 지급명세서 직접 요청: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