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료 조회 방법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부모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자료 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메뉴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 신청 완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항목에서 신청을 완료 오프라인 신청 팩스 접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1544-2020)로 전송 방문 접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미성년자 여부: 자녀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본인 인증 수단: 성인 자녀가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 수단을 갖추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