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전 근무지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전 직장 서류 제출 없이 현 직장의 근무 기간에 발생한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에 전 근무지 소득이 전혀 없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전 직장 서류 제출 없이 현 직장의 근무 기간에 발생한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전 근무지 소득이 없거나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에는 합산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소득 정보와 해당 기간의 공제 자료만 사용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