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 항목만 누락하여 합산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과세 대상 급여 항목을 누락하여 합산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입력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할 세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