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건강보험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입력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건강보험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입력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력하여 결정세액이 낮아진 경우 | 가산세 대상 해당 |
| 실제 납부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력하여 결정세액이 높아진 경우 | 가산세 대상 미해당 |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