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근무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근무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중도입사자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발급받은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명칭 | 주요 내용 및 제출 목적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의 급여와 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현 직장 소득과 합산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 증빙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공통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변동이 있거나 인적공제 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