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근무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입사자가 준비할 연말정산 증빙 서류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도입사자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발급받은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명칭 | 주요 내용 및 제출 목적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의 급여와 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현 직장 소득과 합산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 증빙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공통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변동이 있거나 인적공제 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공제 항목 누락과 합산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기간 선택: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실제 근무한 달을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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