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기부금 등 누락되기 쉬운 서류를 미리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기부금 등 누락되기 쉬운 서류를 미리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영수증 종류 및 공제 기준 |
|---|---|
|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 |
| 교육비 | 중·고교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영수증 |
|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 기부금 |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