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 잘못 포함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잘못 포함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을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환급 가능 |
| 식대 20만 원을 이미 비과세로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총급여에 포함되어 신고되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세액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