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 조회되므로 근로자가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액을 대조하거나,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
- 내역 확인: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한 공제 자료를 일괄 조회
- 자료 제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개별 상세 내역 확인
- 서비스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
-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선택
- 상세 대조: 최근 36개월 이내의 승인번호, 사용일자, 금액 등 건별 상세 내역을 확인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는지 총액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내역 점검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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