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회사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항목별로 합산된 연간 총 사용금액만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항목별로 합산된 연간 총 사용금액만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자료의 종류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시 | 상세 내역 확인 불가 |
| 홈택스 본인 확인용 상세 메뉴 조회 시 |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발급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항목별 연간 합계액만 표시됩니다. 회사는 공제 요건과 금액의 적정성만 검토하며, 개별 가맹점명이나 결제 일시 같은 구체적인 소비 정보는 제공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