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이내 경정청구 시 | 가능 |
|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시 | 불가 |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해 과세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입력하면 환급 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