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으나 특정 결제 건만 골라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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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의 삭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내역은 항목 전체를 삭제하거나, 특정 카드사를 선택해 해당 카드사의 1년치 내역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결제 건별로 삭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정 결제 건만 제외하려면 해당 카드사의 전체 내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으로 이동
- 삭제 신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삭제한 내역을 별도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삭제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삭제 전 신중히 판단
- 사용금액 확인서 제출: 삭제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에 직접 공제를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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