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사용금액확인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