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서를 잘못 제출했더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려는 시점과 상황에 따라 회사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연말정산 기간 내 서류 재제출 | 수정 가능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직접 신고 | 수정 가능 |
|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 수정 가능 |
연말정산 수정 시기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액 결정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거나 세액을 정정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중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하여 신고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요청
- 수정신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다 공제된 세액 정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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