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음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 결과를 확정
중도 퇴직자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제출 기한과 분납 조건을 확인하려면
- 제출 기한 확인: 중도 퇴직 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 분납 대상 점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 조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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