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총합계입니다.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국세인 소득세만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총합계입니다.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국세인 소득세만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징수한 소득세가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액의 누계액을 산정하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까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