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후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