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반영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반영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