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개인이 국세청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먼저 등록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마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개인이 국세청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먼저 등록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마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홈택스 동의 완료 | 가능 |
|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홈택스 동의 미완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증명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동의는 서면이나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최종 동의를 마쳐야 국세청 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