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신입사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신입사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출 항목별로 공제 적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 적용 범위 | 해당 항목 |
|---|---|---|
| 근로 기간 지출분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 연간 지출분 | 당해 연도 전체 지출액 인정 |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
만약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